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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신모-이모 연수원불륜남녀 진상조사착수

사법연수원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이란 사법연수원생 유부남 A(31)씨가 연수원 동기인 미혼여성 B(28)씨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됐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아내 C(30)씨가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C씨 유가족들의 1인 시위와 인터넷 청원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졌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2/2013092200924.html?news_He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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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사법연수원 등에 따르면, 연수원 측은 C씨 유족의 진성서를 받고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원 측은 B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B씨가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포함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5급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사법연수원 자체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는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견책·감봉·정직·파면까지 가능하며, 파면될 경우 사법연수원을 졸업할 수 없다.

징계 여부는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6명의 교수로 구성된 연수생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번 파문으로 A씨는 한 유명 로펌 입사가 취소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는 ‘사법연수원 불륜남녀’란 이름으로 두 사람의 실명(實名)이 자동검색어로 검색되고, 두 사람의 신상 정보와 사진 등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