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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사학비리 유영구 명지 이사장,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전에 형집행정지됐다고

유영구 명지학원 이사장님께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형집행정지됐다고

지난해 5월 구속, 1심 2심 3심끝에 지난 7월 31일 대법원에서 아래처럼 징역 7년이 확정됐는데 그 며칠뒤 이분이 형집행정지 되셨다고.

최종심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형집행정지라. 

mb친구 최모씨는 법원도 미처 모르는새 수술받는다며 교도소 빠져나와 병원으로 가더니 ---

별의별 핑계를 말하겠지만 이러면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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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구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명지학원 이사장 재직시절 교비 등 800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총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비를 불법으로 취득(불법영득의사)하려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맞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 전 총재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명지건설의 자금이 어려워지자 명지학원 산하 학교들의 교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명지건설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왔다. 2003년에는 명지건설이 건축분양사업을 추진했지만 자금 사정이 더욱 나빠져 부도 위기까지 처했다.

또 2006년에는 명지학원에 산하 학교들의 교비를 담보로 명지건설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관선이사가 파견됐다. 유 전 총재는 학교들에 대한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명지학원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고, 명지건설 M&A를 추진하면서 명지학원이 명지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지학원의 재산 손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횡령배임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를 감안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일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유 전 총재는 1976년부터 1994년까지 명지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명지학원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선친 유상근 박사 사망 후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