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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S '우째 이런 일이' - 20일간 영업정지

삼성SDS가 법원으로부터 2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 법원으로부터 지난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22/2011012200444.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2_01

지난 2008년 5월 서울시가 사업자 면허를 갱신하지 않았다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SDS가 불복해 항소했으며, 법원은 20일로 영업정지 일수를 조정한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관련 사업자는 3년마다 한 번씩 사업자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데 삼성SDS는 이를 누락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SDS는 지난 2009년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매출액이 1793억5843만원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 금액은 2009년 전체 매출액(2조4940억원) 대비 7.19%에 해당한다.

삼성SDS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 대한 20일의 일시적 영업정지로 인해 수주 기회 감소가 예상되지만 설 연휴 등이 있어 실제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