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청원 주치의 만나보니 형집행가능 - 잔여 형 집행 지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불승인된 상태에서 입원 치료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해 남아있는 형을 집행할 것을 의정부교도소장에게 지휘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검 강찬우 1차장검사는 "서 전 대표가 요양했던 경기도 광주시 주거지를 관할하는 성남지청 검사가 서 전 대표가 입원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서 전 대표와 주치의들을 면담하고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형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오후 1시 잔형을 집행하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

강 1차장검사는 "서 전 대표를 즉시 교도소에 입감할 것인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당분간 교도관이 계호(戒護)할 것인지 여부는 의정부교도소장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 전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4일 징역 1년6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정부교도소에 구속수감됐으며, 협심증 등으로 인해 지난해 7월 30일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서 전 대표의 1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지난달 29일 2차 연장을 불승인했고, 서 전 대표는 이틀 뒤인 31일 흉통과 혈압급상승으로 입원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불허되면 통상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대상자를 소환해 잔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 전 대표의 경우 1일 병원진료가 예약돼 있어 진료 후 자진출석하겠다고 약속해 인도적 견지에서 이를 받아들였는데 그 전날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원본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