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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법정구속 - 2천2백억세금포탈혐의 징역4년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22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시도상선 권혁(63) 회장에게 12일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권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2/2013021201429.html?news_Head1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도상선의 자회사 시도캐리어서비스(CCCS)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회장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역외 탈세로 국민 경제를 교란시켰다”며 “또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선박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국외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과세를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외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포탈한 세액이 2200억원에 달해 국고에 끼친 손실이 크다”며 “수사 단계에서 수사망을 피하려고 했던 정황과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보험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선박건조자금을 횡령한 혐의 ▲법인세 30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본인이 조세피난처에 사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20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회장은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맺으면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모두 85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권 회장은 앞서 2011년 초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사상 최고액인 410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