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성폭행 전검사 뇌물죄 영장기각 - 판사는 제2의 전검사 있다 ? V 없다?

판사방에서 친구들불러서 증거로 제출된 비디오 본 판사 있을까 없을까 - 심장이 덜컹 하는 분 있을까??, 친구관리가 중요

------------------------------------------------------------------------------------------------------------

40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그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6/2012112602605.html?news_Head1

 

2012/11/23 - [분류 전체보기] - 전재몽검사 - 서울 동부지검 실무수습, 목포지청소속

2012/11/23 - [분류 전체보기] - 검사실서 성추행논란 검사 전모씨, 유부남에 자녀가 2명

위 판사는 또 “상대 여성이 당시 상황을 모두 녹취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전 검사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도망의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 A(43)씨와 가진 성관계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B(42)씨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A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전 검사는 검사실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검사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검사실과 전 검사의 차 안, 모텔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 6개를 대검 감찰본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성폭행 사건”이라며 “검찰이 성폭력 사건으로 뇌물 사건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A씨 측은 전 검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 삭제를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