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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 이혼소송, 판사왈 '참고 살아라'

40대 부부가 5년 넘게 성관계를 한 차례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는 11일 A씨가 "성격 차이로 최근 5년 넘게 성관계가 없어서 사실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며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성관계 단절만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12/2010051200098.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3
A(40)씨는 대학생 때 만난 동갑내기 아내와 7년간 연애 끝에 1996년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뒀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아내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는 일이 잦아지면서 2008년 5월엔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 전에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 성관계를 하지 않는 등 소송을 내기 전까지 5년 넘게 성관계가 없는 이른바 '섹스리스 부부'였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격 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다는 것이나, 성관계가 5년 넘게 전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중단해야 할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이 7년 연애 끝에 결혼한 뒤 혼인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했는데, 어느 부부나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을 수는 있다"고도 덧붙였다. 우리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외도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청구를 받아주지 않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근 들어서는 책임소재를 떠나 과연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있느냐를 따지는 '파탄주의'의 적용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추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파탄주의의 관점을 적용하더라도, 부부간의 성관계가 결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 관계자는 "불화를 겪고 있는 중년 부부들 중 상당수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이혼 사유로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법원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고 말했다.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