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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ㆍ미래ㆍ한국ㆍ한주저축은행 영업정지

솔로몬·한국·미래·한주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전 6시를 기해 이들 저축은행 4곳에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어제 열린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서 4개 저축은행 대주주를 불러 자구책을 들었지만,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각 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 직원 1명과 예금보험공사 직원 1명을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06/2012050600056.html?news_top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초과분은 손실이 불가피하고,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