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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마이스터 심문했더니? '신정아학위인정팩스는 바빠서 실수' - 그말을 믿으라고!!!

2011/08/07 - [분류 전체보기] - '신정아 학위인정팩스 진본맞다'- 예일대,미 연방검찰에 '이실직고' 밝혀져
2011/08/08 - [분류 전체보기] - 제대로 위력발휘한 한미사법공조: '깔아뭉개던' 예일대, 한국요청에 연방검찰 나서자 '항복'
2011/08/10 - [분류 전체보기] - 예일대 잘못 찾고도 궁지 몰린 동국대의 '원죄'- '부실검증'이 아닌 'NO 검증' 하소연할 데도 없다
2011/08/10 - [분류 전체보기] - 신정아임용및 복무경과과정 - 미법원제출 동국대 문서[원문]


'신정아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사건'과 관련, 학위인정팩스를 동국대로 보낸 파멜라 쉬마이스터 예일대 부학장이 데포지션에서 '당시 학기초라 너무 바빠서 발생한 착오'라고 믿기 어려운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국대, 예일대 5천만달러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원고인 동국대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지난해 1월 28일 커네티컷주의 한 변호사 사무실로 파멜라 쉬마이스터 예일대 예술대 대학원 부학장을 소환, 심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쉬마이스터부학장은 신정아가 동국대에 제출한 학위인증서류[2005년 5월 27일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 교수이며 동국대가 2005년 9월 5일 학위를 조회하자 2005년 9월 22일 진본이 틀림없다며 동국대에 팩스를 보낸 당사자입니다  

예일대는 지난 4일 미국 커네티컷주 연방법원에 쉬마이스터 데포지션 속기록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증거에 따르면 쉬마이스터 부학장은 원고변호인질문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안난다거나 너무 바빠서 발생한 실수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쉬마이스터 데포지션 속기록에 의하면 동국대의 조회팩스를 받았던데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동국대측 변호인이 쉬마이스터부학장이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토대로 '2년 6개월전 팩스를 받은지 기억나지 않지만 학기초의 혼란으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한데 대해 실수가 무엇이냐고 묻자  '내가 보낸 편지[신정아학위인정팩스]에 대해 실수로 확인해 준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국대측 변호인은 [동국대가 2007년 9월 5일자 편지가 9월 6일 오후 2시 58분 서울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됐으나 실제 예일대 대학원에 전달된 것은 9월 20일임을 의식], 동국대 조회편지는 9월 5일자이지만 9월 5일 예일대가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9월 5일즈음 학기초의 대혼란과 학위인정편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자 쉬마이스터 부학장은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일반적으로 학기가 시작될 때의 혼란을 언급한 것'이라고 다소 궁색한 답변을 했습니다

동국대측 변호인이 학기초가 언제냐고 묻자 일반적으로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 직전또는 직후라고 답변했고 변호인은 그렇다면 당신이 학위인정팩스가 9월22일 발송됐다고 확인했는데 그때도 계속 환란스러웠는가 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도대체 혼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쉬마이스터 부학장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 등록을 하는등 학생들로 부터 많은 종류의 요청이 들어오며 교수들로 부터도 많은 요청이 들어온다고 답변햇으며 이는 너무 바빠서 발생한 실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풀이됩니다

동국대측 변호인은 예일대 규정상 외부에서 보내온 문서를 근거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데 사실인가 라고 묻자 나는 이것이 학위인정여부 조회문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예일대측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동국대측 변호인은 2005년 9월 5일자로 둥국대가 예일대에 보낸 학위조회편지 문구 하나하나를 읽어주며 이게 학위인정여부를 묻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냐 라며 쉬마이스터 교수를 압박했습니다
 
또 외부에서 학위여부를 조회하면 그것은 학적과로 보내야 하는 것이 규정아닌가란 질문에 쉬마이스터는 그것이 규정이다 라고만 답변하고 왜 자신이 동국대에 학위인정팩스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쉬마이스터 부학장은 또 중국인 학생들이 위조한 입학지원서를 예일대에 제출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예일대는 지원서류중 5%를 임의로 추출, 지원서에 적힌 학력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혀 예일대 입학과 학위등을 둘러싼 부정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이 속기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쉬마이스터 부학장은 '학기초라 매우 바쁜 상황에서 실수로 동국대에 학위인정팩스를 보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예일대측인 2007년 10월 29일 연방검찰 답변서에서 '착오였다'[this answer was error]라고 답하고 한달뒤인 2009년 11월 29일 동국대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팩스가 진본이 맞지만 너무 바빠서[in the rush of business] 생긴 일'이라고 설명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바빠서 실수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확인을 해줬다'라는 설명이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학적과에서 학위조회를 해야 하고 외부에서 보내온 문서를 근거로 학위여부를 판단하면 안된다는 예일대 규정을 쉬마이스터부학장이 알고 있으면서도 박사학위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문서를 동국대에 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동국대측도 중요한 잘못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임용을 위해 박사학위 획득여부를 확인하면서 왜 그처럼 중요한 일을 해당대학교 학적과에 정식 조회요청하지 않고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에 나타난 교수에게 조회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식 여부를 가리기 동사무소등 정부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등을 발급받아 확인하지 않고 부모나 자식에게 당신 자식 혹은 부모가 맞는지 물어보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동국대는 어디다 확인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몰랐던 셈입니다 

이 부분이 동국대가 교수임용에 따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예일대가 주장하는 근거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동국대 손해배상소송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정아 학위인정팩스 발송 사실은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동국대는 자신들의 '원죄'로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신정아학위위조 쉬마이스터 심문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