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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검사 폭로' 정씨에 징역 2년 선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검사 스폰서’ 정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04/2010050401023.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3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4일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천40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 자료를 검토할 결과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금품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 등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금품을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였으며 4차례에 걸친 사기 등 전과와 2차례에 걸친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전력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1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08년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올해 7월 이전에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총 2년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정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어서 올해 7월 안에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씨는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 오락실업자, 오락실 환전상으로부터 총 7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처음 구속된 지 한 달만인 지난해 9월 발목 관절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던 정씨는 올해 초 20여년간 검사를 접대했다며 이른바 ’검사 접대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