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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영장기각 - 신동빈대표변호사 차동민 전 대검차장 대박

신동빈영장기각 - 신동빈대표변호사 차동민 전 대검차장 대박 

신동빈 롯데회장의 변호를 맡은 대표변호사는 차동민 전 대검차장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1차임무는 구속을 막는 것, 결과적으로 차변호사가 대박을 친 셈입니다. 차변호사는 현재 한국최대로펌 김앤장에서 화이트칼러형사범죄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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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9/2016092900336.html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가진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10일 240명을 동원해 롯데 그룹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3개 부서 검사 20명을 투입해 110일 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과 신 회장 측 변호인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3시간 10여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신 회장이 친형인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계열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500억원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총수 일가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계열사 간 주식 거래를 지시해 총 125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조재빈 특수4부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하며 총력전을 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급여 500억원은 신 회장이 수혜자가 아니고, 일감 몰아주기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시한 사안이라 신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계열사 간 주식 거래도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손실 여부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