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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롯데 면세점 영업정지 시켜라'

삼성그룹의 신라호텔이,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내 AK면세점의 영업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11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면세점 업계의 양대 강자인 롯데와 삼성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라호텔 측은 지난해 말 롯데가 애경그룹으로부터 인수한 AK글로벌 소유 인천공항 내 면세점을 롯데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 때 요구한 ‘동일인 중복 낙찰 및 복수사업권 취득 불허’ 방침 등과 어긋난다며, 영업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1/2010061101441.html?Dep1=news&Dep2=biz&Dep3=biz_news

즉, 인천공항공사가 2008년 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같은 그룹 계열사 여러 개가 중복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또 같은 회사가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팔 수 없도록 했는데 롯데그룹이 기존의 롯데면세점과 AK면세점을 모두 운영하게 되면 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신라호텔 측은, “롯데는 기존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롯데면세점과 작년 말 인수한 AK글로벌(현재 롯데DF글로벌로 사명 변경) 두 회사를 운영하게 되며, 품목도 한 업체가 함께 팔지 못하도록 한 술·담배와 향수·화장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롯데면세점은 술·담배를, AK면세점은 향수·화장품을 배타적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동일인 중복낙찰 및 복수사업권 취득불허' 관련 내용은 입찰 때 정한 기준으로, 입찰 절차가 끝난 지금은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며, "특히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상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