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준호 푸르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돈이 경영하던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인수하고 나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검찰이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오충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일 "주거가 일정한데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오 부장판사는 "배당 및 유상감자 부분에 관해 배임죄 성립 여부와 다른 사람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횡령했다는 금액도 채무가 상환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차례 혐의를 부인해온 신 회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모두 제가 부덕하고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2004년 사돈 기업이었던 대선주조의 주식 50.7%를 취득하고 나서 2005년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삿돈 57억여 원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으로 빌려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신 회장은 회사 매각 후에도 일부 지분을 우회 소유해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이사들과 짜고 2008년 9월 50대 1의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유보금 240억 원을 하는 빼내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2006년 4월 정상적인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만 주의 주식을 유상 감자 방식으로 소각해 112억 원을 배당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선주조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2004년 500억원 가량에 인수한 대선주조를 3년 만인 2007년 사모펀드에 3천600억 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원본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