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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내부 횡령혐의 신상훈 5년, 이백순 3년 구형 - 펌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은행 고위 임원의 부실대출, 비자금 조성, 신용카드깡 등의 행태는 금융기관 종사자인지 의심케 하는 정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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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한은행의 명예회복과 범행의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의 변호인들은 “혐의에 대해 전혀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일한 증거에 신빙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의 혜량과 엄정한 판결로 명예회복이 이뤄졌으면 한다. 남은 인생에 아무 희망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목이 메이는지 잠시 진술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전 은행장도 “자문료를 사용한 적 없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거짓과 모함 속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15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자문료 가운데 3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