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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판결논란 - 아 초범이구나 [부산지법 판결문 원문]

지난 5월 부산지방법원이 12세 여자 어린이와 성관계를 가진뒤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아동 성범죄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자 네티즌들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며 분노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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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아동성범죄 판결 잘못 전달 네티즌 분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7/2010021701168.html
아동성범죄 판결 잘못 전달..네티즌 분노(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12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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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미성년자 강간이 아닌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형량에 문제 삼을 요소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8일 대법원 웹사이트 '전국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개인신상정보를 삭제하고 이 판결문을
게재했숩니다


부산지법 아동성범죄 -

사건번호는 '부산지법 2009 고합 747'로 사건은 지난 2008년 10월 발생했으며 2009년 6월 인터넷 사이트에
문제의 동영상을 공유시킨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양형논란이 일자 '모언론이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잘못 보도했다'고 했었습니다
판결문에 보니 성폭행이란 말은 없고 성교행위를 하고 성교장면을 촬영-제작-전시했다고 돼 있었습니다
성교행위라고만 돼 있어 자의에 의한 것인지, 타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자의'의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러나 판사는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미약한 12세의 피해자'라고
적시해 피해어린이가 성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같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것이 자의에 의한 성행위로 볼 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법원에서 통상 사용하는 용어인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볼때 글쎄요 어떻게 봐야 할지요

특히 판결문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동종 범죄경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년 6개월이란 실형이 초범에다 반성함이 참작된 형량이라는 것입니다 
12세 여자어린이와 성교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 인터넷에 유포한 피고에게 '전과'와 '반성'이 참작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혐의로 기소됐음으로 형량에 문제삼을 요소가 없다는 부산지방법원의 해명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담당변호사는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인 정재성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이어서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사시 26기인 정변호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둘째 누나의 큰 사위로서 노전대통령의 조카사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