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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최시중, 판검사도 모르게 병원에 가버렸네 - 국민을 뭘로 보는지!!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 사이에 어색한 대화가 오갔다.

-재판장: 피고인을 소환했는데, 병원에서 이미 수술받고 있다는 사실을 소환 과정에서 알았어요.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 전에 병원에 먼저 가 있는 것은 이례적인데요. 어떻게 된 거죠?

-검사: 구속 상태는 유지되고 있고, 병원에서 구치소 직원이 계호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처우법에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용자가 외부 병원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2012/05/23 - [분류 전체보기] - 무기구매 14조 어림없다-미국요구대로라면 최소 24조 소요: MB정부, 축소 의혹?


원본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4338.html

-재판장: 변호인 쪽은 알고 계셨어요?

-변호인: 저도 집행정지 신청 이후에 알았습니다.

-재판장: 구치소가 법원 관할기관이 아니다 보니 알려주기 전에는 법원도 모릅니다. 조금 당황스럽네요. 피고인이 받아야 할 수술의 긴급성·필요성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어 집행정지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검사: 구치소에서 보고·협의 없이 외부 진료를 갔다는 것을 법무부를 통해 월요일(21일) 오후에 알았습니다. 규정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장님이 당황스럽다시니 송구스럽습니다.

-재판장: 규정이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날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이었다. 최 전 위원장은 구속 당시 심장혈관 질환 수술을 예약했고, 지난 21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이날 의사를 불러 수술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따져볼 참이었다. 그런데 법정에 서야 할 최 전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같은 시각, 최 전 위원장은 이미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아침 7시부터 ‘복부 대동맥류’ 수술을 받고 있었다. 서울구치소가 지난 21일 자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 전 위원장이 23일로 예정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 병원 이송진료’를 승인해줬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당황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할지 말지 심문하는 날에 당사자는 벌써 병원에 가 있었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치소는 외부 병원 이송진료 사실을 법무부에 사후 보고한다.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통보하는 규정이 없다. 검찰과 법원이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 위원장의 변호인조차 최 위원장의 병원행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된 피고인이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할 경우 피고인 쪽이 검찰·법원 등에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며 “구속된 피고인이 외부 병원에 입원한 사례야 많겠지만, 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 당일에 입원한 사례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심문에서 전문심리위원(의사)은 “회복기까지 합쳐 통상적으로 20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나이와 합병증 유무, 수술 경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수술 경과 등을 보고 구속집행정지 여부와 그 기간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