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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대표부 직장의료보험에 뉴욕특파원 대거포함 - 8개사 12명 - 유엔대표부 '모두 사실' 시인 - '뉴욕특파원이 유엔직원이냐' 보험사기-유착의혹


유엔주재 한국대표부가 보관중인 올해 2월 29일까지 지난 1년간 직장의료보험가입자명단 파일에 기록된 뉴욕특파원 명단 [녹색은 유엔대표부 직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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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감사원장비서실장 외교부감사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직장의료보험에 직원이 아닌 한국언론사 뉴욕특파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면책특권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지난해와 올해 미국보험회사와 직원들의 직장의료보험 가입계약을 하면서 두기관소속 직원이 아닌 일부 한국언론사의 뉴욕특파원들을 직원으로 위장, 의료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대표부는 보험료를 정부예산으로 일괄 납부하고 특파원들에게 별도로 이를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유엔대표부의 이같은 행위는 지난해와 올해는 물론  최소 10여년전부터 계속됐으며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부담이 최소 절반이상 줄어든다는 점에서 외교부가 의료보험을 미끼로 기자들에게 재갈을 물렸다는 의혹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대표부도 미동부시간 27일 오후  직장의료보험에 뉴욕특파원 13명이 포함돼 있다 시인하고 사실상 대표부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2개파일 대조 - 유엔, 뉴욕특파원을 대표부직원으로 둔갑시켜 

시크릿오브코리아가 입수한 유엔대표부보관 보험가입자리스트, 유엔대표부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에이전시보관 보험가입자리스트등에 따르면 지난 2월말까지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모두 145명이었습니다


유엔대표부와 S에이전시의 두개 리스트를 대조한 결과 가입자이름등 기재내용은 물론 연번까지 정확히 일치했고 두 문서모두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 직원을 각각 다른 색깔로 표기하고 어떤 색깔이 어느 기관 소속인지를 별도로 설명, 양측 직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오준 유엔대사와 김기환 뉴욕총영사를 비롯해 보험가입자전원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주거지 우편번호, 피부양자여부등이 명시돼 있었으며 유엔대표부 직원이 82, 뉴욕총영사관 직원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대표부 가입자 82명중 뉴욕특파원 최소 12명 포함

이들 리스트 확인결과 낯익은 이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언론사 뉴욕특파원들이 유엔대표부 직원으로 명시돼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메이저언론사 특파원들이 많았습니다.


A방송 3, B사도 3명등으로 2개 회사가 가장 많았으며 메이저 신문사 3개중 2개사 각 1, A외 메이저 방송사 2개 각 1, 경제지 1, 인터넷 매체 1명등이 보험가입자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51, 57, 58, 61, 76, 77, 83, 86, 87, 88, 89, 141번이 언론사 특파원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유엔대표부 직원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8개 언론사 특파원 12명이 유엔대표부 직원으로 둔갑, 유엔대표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입니다. 특히 A사는 한국에서 파견된 특파원뿐 아리나 현지채용직원까지 유엔대표부 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이들 12명중 11명은 모두 부양가족까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1명은 단신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파원주소록 대조, 메이저위주 절반가입 - 1개사가 3명도

과연 보험가입자리스트속 인물이 뉴욕특파원과 동일인물인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작성된 뉴욕특파원 주소록과 대조한 결과 이들의 영문이름이 똑 같은 것은 물론 주소지 우편번호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 주소록상 뉴욕특파원은 모두 15개사 19명이었으므로 이중 약 절반이 유엔대표부 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유엔대표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82명중 최소 12명이상의 특파원이 포함된 것은 전체의 15%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한 뉴욕특파원은 유엔대표부가 일부 특파원에게 유엔대표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할 지를 물어본다‘4인가족 월 보험료가 1200달러수준이라서 부담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가입 - 4인가족 1337달러

유엔대표부 직장의료보험에는 지난해 31일부터 올해 2 29일까지는 직원 145, 부양가족 383명등 528명이 가입했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올해 보험에는 직원 140, 부양가족 364명등 504명이 가입했으며, 올해도 귀국한 특파원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유엔대표부는 27일 오후 '올해 모두 13명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대표부 보험가입자들은 지난해 미혼은 매월 433.53달러에서 올해는 520달러정도, 기혼자는 지난해 매월 1114.18달러에서 올해 1337달러 상당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이 보험에 가입된 특파원들도 동일합니다.


보험료, 정부예산 일괄납부 - 유엔이 별도로 걷어

미국 직장의료보험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특파원이 개인적으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엔대표부는 보험회사가 매달 보험료를 청구하면 정부예산으로 이를 일괄 납부하고 특파원들에게 보험료를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보험업무가 진행됐습니다


과연 유엔대표부가 특파원에게 받은 보험료를 어떤 명목으로, 어떤 계정에 입금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은 현금이 아니라 수표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엔대표부가 만약 수표를 받았다면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계좌에 입금시켜야 합니다. 만약 공관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부 직원명의의 계좌나 다른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뒤 이를 현금화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관계자, '상상못할 일 - 면책 특권 활용한 보험사기'

유엔대표부가 이처럼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위장,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시킨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기관이 면책특권을 악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의료보험법상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풀타임직원이어야 하며 풀타임직원에 대한 정의는 고용주의 통제를 받는 사람으로, 매주 30시간이상 일해야 한다는 미국세청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장의료보험 신청을 받을 때 가짜 직원의 가입을 막기 위해 페이롤, 즉 월급명부와 각 가입자에 대한 W2, 즉 원천소득신고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엔대표부는 치외법권을 가진 외교기관이기 때문에 세금납부도 면제되므로 W2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유엔대표부는 원천소득신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직원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특파원들을 직원으로 둔갑시켰다는 게 보험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 기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엔대표부 보험에 특파원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보험전문가는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에 전혀 무관한 사람을 직원으로 속이는 것은 사실상의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보험미끼 특파원에 재갈 물렸다' 유착 의혹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연스레 유엔대표부와 특파원간 유착의혹이 제기됩니다. 사실 한국정부와 언론사간의 유착이라는 것입니다. 유엔대표부가 의료보험을 미끼로 특파원들에게 재갈을 물려놨다는 의혹이 자연스레 제기되는 것입니다.


뉴욕특파원으로 근무하다 한국으로 들어간 한 기자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4인가족 월 3천달러수준이었다. 40대중반은 월 4천달러로 올라간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래서 일부 특파원은 한국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부끄럽지만 유엔보험가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다. 항상 찜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특파원, '부끄럽지만 불가피 - 기사와는 무관'

또 다른 전 뉴욕특파원도 반기문 전장관이 유엔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특파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현재 방송사와 통신사를 제외한 모든 특파원이 사무실없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정도로 열악하다. 한국 모든 기업이 고용, 의료등 4대 보험이 의무화돼있지만 특파원은 예외인 것이 현실이다. 미국 보험료가 워낙 비싸고 언론사의 복지혜택이 미흡해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제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훈령 제124호 재외공관장근무지침에는 첫번째 기본지침이 국익수호와 주재국 법령준수입니다. 이 지침에는 공관장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해야 하고, 주재국의 법령, 제도, 문화, 전통, 관례를 존중하여야 하며 외교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역대 유엔대사들이 이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명백한 근무지침 위반이며, 외교특권 남용입니다.


감사원도 눈감았나? - 국회차원 진상조사 필요

그러나 외교부 본부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단 한번도 이같은 일이 지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엔대표부차원이 아니라 외교부본부와 감사원등 정부차원의 지시 내지 묵인하에 이뤄진 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불법이라는 의혹입니다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엔대표부, 27일 '직원보험에 특파원 13명가입'시인 

이에 대해 유엔대표부는 미동부시간 27일 오후  직장의료보험에 뉴욕특파원 13명이 포함돼 있다 시인하고  사실상 대표부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대표부는 현재 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의 직장의료보험에 특파원이 13명 포함돼 있으며, 보험료는 유엔대표부가 일괄 납부하고, 우리은행에 별도 계좌를 만들어 특파원들이 보혐료를 입금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유엔보험에 특파원이 12명 포함돼 있던데서 지난 1일 재계약된 보험에는 특파원 1명이 더 가입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표부에서 못막아 - 본부교통정리 필요'

유엔대표부는 단 한푼도 정부예산에 손실을 끼치는 일은 없었다직원들이 일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예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대표부가 아닌 본부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유엔대표부는 보험사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보험브로커에게는 직원이 아닌 특파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밝혔고, 특파원이 유엔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10여년전부터 특파원들이 한두명씩 유엔직원보험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표부차원에서 이를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브로커가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이는 보험브로커에게 약점을 잡혀 끌려다니는 상황이 초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 본부- 감사원 감사서 단 한차레도 적발안돼

유엔대표부는 외교부 본부나 감사원 감사 적발여부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도 지적이 없었다고 밝혔고 미국은 개인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너무 비싸다는 현실을 감안해 달라. 직장가입자가 늘어나면 보험료가 싸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은 20명이하, 20명에서 50, 50명에서 백명, 백명이상으로 분류되며 백명이상은 라지그룹보험에 해당하므로 10-20명이 늘어나도 보험료가 크게 저렴해 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보험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오준대사에게 미동부시간 27일 오전 이에 대해 문의했으며, 담당책임자는 오대사로 부터 사실대로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엔대표부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계약자로 선정된 S에이전시가 보관중인 보험가입자명단 첫부분 [명단은 모두 2페이지이며 첫부분임이며 좌측 상단에 S에이전스의 로고가 선명함]


유엔대표부가 지난 2월 보관중이던 유엔대표부 보험가입자 명단의 첫 부분[분홍색은 뉴욕총영사관직원, 녹색은 유엔대표부직원을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음]


보험가입자리스트 첫부분 비교 - 두 파일이 정확히 일치함  [좌측은 유엔대표부 보관파일, 우측은 S 에이전시]


지난해 유엔대표부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계약자로 선정된 S에이전시가 보관중인 보험가입자명단 마지막부분 [명단은 모두 2페이지이며 첫부분임]


유엔대표부가 지난 2월 보관중이던 유엔대표부 보험가입자 명단의 마지막 부분[분홍색은 뉴욕총영사관직원, 녹색은 유엔대표부직원을 의미]


보험가입자리스트 마지막 부분 비교 - 두 파일이 정확히 일치함  [좌측은 유엔대표부 보관파일, 우측은 S 에이전시]

뉴욕특파원 주소록 [2015년 10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