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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이맹희 재산싸움: 차명주식 인지시기 논란 - 펌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원고)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피고)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등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건희 회장측은 "원고(이맹희 전 회장) 측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된 차명주식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원본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627185806655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가 형제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두 번째 변론에서 원고인 이맹희 회장측 변호인단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등 이건희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한 재산은 단독 상속 재산이 아니라 공동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선대 회장이 타계한 지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 주식을 장기간 '은닉'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상속회복청구'를 위한 소송이더라도 상속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건희 회장이 상속 재산을 선대 회장이 타계한 이후 25년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주권을 가진 것만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재산을 몰래 잘, 오래 숨길수록 내 것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것은 시쳇말로 도둑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이건희 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 주식을 계속 은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맹희 전 회장과 이숙희(고 이병철 회장의 둘째 딸)씨도 모두 다른 계열사의 차명 주식을 받았고, 지난 2008년 '삼성그룹 특검' 당시 4조원 이상의 상속 차명 주식에 대한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에 원고 측이 차명 주식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등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정당하게 단독 상속한 재산이고, 지난 25년간 이건희 회장이 재산을 보유, 관리하고 주권을 행사해왔다"며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장기 10년, 단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 측이 제기한 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