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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관용차 한대더, 골프부킹 책임져라, 삼성협찬받으라 - 이정도면 헌재소장이 아니라 교도소감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승용차 홀짝제 시행 때는 관용차를 한대 더 달라고 해 타고 다녔고, 골프장 예약을 검찰에 부탁하는가 하면 대기업으로부터 법원 송년회 경품 협찬을 받으려 했다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공직자로서도 부적절한 행위들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본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9715.html

2008년 7월15일, 정부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아끼자는 취지로 승용차 홀짝제를 시작했다. 공공기관이 대상이었다. 당시 헌재 재판관이던 이 후보자의 관용차도 대상이었다. 하루 건너 개인 차량을 이용하게 되자 이 후보자는 헌재 사무처에 개인 차량용 기름값을 요구했다. 집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이라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차량 없이 오가기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헌재 사무처는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번호판 끝자리가 다른 관용차를 하나 더 내달라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14일 “(이 후보자가) 기름값을 못 대줄 거면 관용차를 하나 더 달라고 하도 요구를 해 어쩔 수 없이 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이 후보자는 끝번호가 홀수, 짝수인 관용차 두대를 이용했다.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조차 출장길에 동행한 장관·수석들과 함께 관용차 대신 버스를 타고 이동했을 정도였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개인차 기름값을 요청한 적 없다. 일이 있을 때 헌재 쪽에서 (알아서) 관용차를 한대 더 쓰게 해준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은 이뿐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검찰에 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는 증언도 있다. 당시 수원지역에 근무했던 ㄱ변호사는 “이동흡 당시 법원장이 부임 초 수원지검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수원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앞으로 우리 골프 부킹은 책임지시라’고 했다. 관내 골프장이 검찰에 주말 한팀씩 상납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당시엔 모두 사라진 뒤였다. 농담 삼아 ‘아이고 우리도 제대로 못 칩니다’라고 얼버무렸는데, 얼마 뒤 정말로 골프장 예약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때 대규모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경품추첨 행사용 물품을 삼성전자로부터 협찬받으려 했다는 증언도 있다. 수원에 근무했던 ㄴ판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삼성전자에서 협찬받는다는 얘기가 나와 ‘곤란하다. 관내 기업이라 사건이 많이 걸려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자체 예산으로 경품을 구입해 소규모로 행사를 치렀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법원장이 ‘협찬받아오라’고 지시했다기보다는 삼성 쪽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삼성에서 전자제품을 받아 경품으로 나눠준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원장의 업적처럼 알리다가, ‘이상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되자 결국엔 협찬받는 걸 포기했다.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경품 행사를 진행하면 (송년회) 불참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 얘기를 듣고 원장이 불쾌해했다”고 말했다. 수원에 근무했던 또다른 판사는 “원장님 본인이 받아오기로 했으니 송년회 준비는 그것으로 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판사들이 ‘우리가 삼성 직원도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했고, 일부 단독 판사들이 ‘송년회에 참석 안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협찬 건은 없었던 것으로 정리됐다. 어이없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삼성에서 협찬을 받아오라고 한 사실도 없고, 삼성으로부터 사전에 협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당시 수석부장이 송년회 행사 실무 작업을 책임지고 있었다. 수석부장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는 외부 강연 등 개인적인 일에 헌재 연구관들을 동원하는 등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증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1995년 6월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가 4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다시 송파구로 이전했다. 이 후보자는 1992년 분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 시점인 1995년 6월 당시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실거주자에게만 분양권을 부여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만 주민등록을 옮겨 분양권을 유지한 뒤 그해 10월 정부 규제가 풀리자 다시 서울로 주소지를 옮겨 가족들과 세대를 합쳤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등기를 위해 주소지를 옮겨야 했는데 자녀 학교를 분당으로 옮길 수 없어 저 혼자만 잠시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김원철 박현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