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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알고보니 박근혜가 선택 - 헌재소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 사람, 신중기하라

이동흡<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양식(良識)이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선 청와대가 나서서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후보 지명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4/2013020400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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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나, 이후에도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강국 전 헌재소장 임기 만료 후 3일 현재까지 13일째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박근혜 당선인 측은 서로 '이 후보자 거취는 저쪽에 물어보라'며 사태 해결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사퇴 종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할 분"이라며 "이 후보자의 거취는 당선인 측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이 당초 목영준·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 1·2순위로 밀었지만, 박 당선인 측이 이 후보자를 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월 1일 이후 시행할 헌법재판소장과 검찰총장 인사 등은 모두 박 당선인 측의 뜻에 따르겠다고 당선인 측에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이동흡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의 거취도 청와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