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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횡령혐의 고발 : 짝짝, 철저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재발 막는다

참여연대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

원본출처 http://news1.kr/articles/1000026

참여연대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총 3억 200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헌법재판소로부터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후보자가 이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제, 개인 경조사비 등에 썼다고 인정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공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한 뒤 사용한 행동이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에 해당된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또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