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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혐의 상당부분 시인 - 검찰 구속영장 방침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현 CJ 회장이 검찰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검찰과 재계,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4천억∼5천억원대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면서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본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336343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의도한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혐의와 관련, 각종 주식 및 미술품 거래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재산이어서 범죄와 직접 연관이 없으며 회삿돈 횡령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이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은 '일단 구속만은 피하고 보자'는 전략상 변화로 보인다.

검찰이 수년간의 내사를 거쳐 지난달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전략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함으로써 대기업 총수로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낮다는 점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소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이르면 27∼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이 회장의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등 혐의가 중대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5∼9년, 주가조작 5∼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한 510억원의 조세포탈,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 횡령,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또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천억원대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2008∼2010년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 등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