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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은 불법: 현행법상 당선인은 대변인 임명권한 없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위반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4일 윤창중씨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에 임명했으나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대변인 임명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12/29 - [분류 전체보기] - 새누리당, 박근혜 불법드러나자 홈페이지 내용 깜쪽같이 고쳐 [인수위 대변인을 당선인 대변인으로] 화면전후캡쳐

2012/12/29 - [분류 전체보기] - 새누리당 홈페이지 '인수위 대변인'을 '당선인 대변인'으로 모두 변경중- 전후캡쳐화면

따라서 윤창중 임명을 철회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박근혜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자체가 무효이며 박근혜 당선인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당선인 비서실장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수석 대변인에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를 임명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들 대변인은 각각 인수위 수석대변인과 남녀대변인직을 맡는다'고 발표했고 새누리당 또한 윤창중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또한 25일자 지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당선인 비서실장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당선인 수석대변인 겸 인수위 수석대변인에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실장을 임명했다. 또 당선인 대변인 겸 인수위 대변인으로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과 조윤선 전 의원을 임명했다.' 고 보도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006043 [ 연합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5/2012122500168.html [조선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21224/51816011/1 [동아일보]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817/10255817.html?ctg= [중앙일보]

 

2012/10/17 - [리먼인수추진흑막] - [리먼브라더스 인수흑막] 김승유,'MB와 강만수 지원 확약'-조건호,민유성, '전광우에 사전브리핑- 지지확보': 리만브라더스 내부문건

 

또 새누리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논평-보도자료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 인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등의 제목으로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 박선규-조윤선 인수위 대변인의 발표를 매일 게재하고 있습니다. http://www.saenuri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mainDelegateBriefingView.do#a

 

박근혜 당선인은 이처럼 지난 24일 윤창중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 박선규와 조윤선을 인수위원회 남녀대변인이라고 발표한 뒤 그로 부터 사흘뒤인 지난 27일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인수위 부위원장에 진영등을 임명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먼저 임명한뒤 인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만 이는 명백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게 되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조직에 대한 당선인의 권리등을 주로 규정했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인수위원장의 권한과 인수위 구성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9304&efYd=20121022#AJAX]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5139&efYd=20080229#AJAX] 해당 법률및 시행령 하단 첨부

 

 

인수위원회 대변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분과위원회등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제4조중 3항은 인수위원회내에 대변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4항에서 대변인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인수위원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4항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 대변인을 임명할 자격조차 없으며 인수위원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임명한 것 또한 위법입니다. 인수위원장 임명은 27일, 윤창중이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것은 24일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윤창중, 박선규, 조윤선등 3인의 인수위 수석대변인, 남녀 대변인 임명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대통령 당선인의 범법행위이며 두말할 필요없이 이들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은 무효인 것입니다.

 

또 국민 누구라도 이 사안과 관련, 박근혜 당선인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임명발표를 듣는 즉시 인수위 관련 법조항부터 검토했다고 밝혔으므로 이같은 불법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했으리라 생각되므로 마땅히 이를 시정하리라 믿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원칙,법치등을 강조했지만 첫단추부터 불법을 감행한 것입니다. 당선인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 지금부터라도 합법절차를 따라 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pdf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pdf

 

 

인수위법 인수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