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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독도왜곡 멈춰라' 뉴저지주정부- 학교상대 소송 : 독도관련 미국정부상대 첫소송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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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가르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미국사립학교와 해당교육청, 그리고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도영유권문제와 관련,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저지주 리버데일에 사는 재미동포 최좌성[JAY J CHOI]씨는 지난 21일 뉴저지주 교육부와 뉴저지주 오클랜드 교육위원회, 그리고 뉴저지 일본인학교[THE NEW JERSEY JAPANESE SCHOOL]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단 소송파일]

최씨는 뉴욕 한인 법무법인 김앤배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 '독도가 일본땅이며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교과서를 사용, 잘못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며 왜곡교과서 사용중지, 정치적-선전적 교육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뉴저지주 교육부에는 교과서 지원금및 보육서비스 지원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뉴저지일본학교는 뉴저지교육부에 등록된 초등및 중등교육기관으로 유치원생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을 교육시키는 정규 사립교육기관으로서 일본인은 물론 미국인등 누구나 입학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일본인학교가 사용중인 교과서는 2006년 일본정부승인을 받은 '공민교과서'[사회과목교과서]로 이책에는 '한국은 다케시마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배하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케시마는 본래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일본의 영토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일본 주변문제를 설명하며 독도사진과 함께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사진설명을 싣고 있습니다 

최씨와 김앤배 법무법인은 소송장에서 뉴저지일본학교의 독도왜곡교육은 정치적이고 선전적인 역사교육으로 뉴저지주의 교육목적과 방향, 뉴저지지주 교육위원회의 지침은 물론 미합중국 헌법을 위반하고 교육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뉴저지주의 교과서 지원법과 양육서비스지원법등에 의거 뉴저지주는 각종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도영유권문제와 관련, 미국에서 독도왜곡 역사교과서와 교과내용의 잘못을 지적하며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씨는 미국내에서 정치편향적 교과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그냥 두고볼 경우 미국내 일본인은 물론 미국인들까지도 독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미동포 독도소송 소송장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