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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친인척 관련서류

전두환 경호동부지 국유지와 교환검토 - 법대로 해라 법

서울시가 4월 30일로 무상사용이 끝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해 경찰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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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1/2012022100319.html?news_Head2 

시는 경호동을 폐쇄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방법 등도 고민 중이지만 국유지와 교환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유지를) 돌려받는 게 가장 좋지만 경찰에서 경호에 꼭 필요하다고 답신이 왔다”며 “임대료를 받자니 계약이 끝나는 3년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 국유지와의 교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21일 말했다.

교환 대상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곳은 서울 종로구 옥인동의 한옥부지와 성북동의 나대지 등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는 지난 13일 시 문화정책과에 “현재의 경호동 부지가 주택과 인접한 고지대라 사저를 직시할 수 있고 위험물 투척도 쉬운 곳”이라며 “무상사용이 꼭 필요하지만 안 된다면 유상사용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 부지는 매각 시 공시지가가 6억7천만원, 감정평가가는 8억원으로 추정된다. 시가 임대료를 받기로 하면 경찰은 시에 연 1천700만원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은 일단 무상사용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인데 임대료를 받자면 절차가 번거롭다”며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은 4월 전에 경찰과 합의하면 쉽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도 “고려되는 국유지들이 10억 미만의 토지여서 시와 합의만 되면 경찰 담당부서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호동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나오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