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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외교관여권으로 해외여행 - 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과 면제의 권리를 가지며, 출입국 및 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23/2012102301603.html?news_Head3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반란수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1672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9월18일 등 모두 네 차례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는 외교부 측의 설명에 “여권법 시행령 제10조는 외교관 여권 발급을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필요는 없다”며 “외교부가 전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온 것은 개념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 금지 조항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외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출국을 막아야 했으나 무책임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횡령·배임·분식회계 등의 경제 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제사범들도 국제올림픽위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이 되는 등 외교관 여권 발급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00년부터 캄보디아, 중국, 일본, 미국 등을 방문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해외 방문은 2011년 9월 중국에 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