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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해외부동산/현대

정몽구 현대차 회장 7백억 배상 판결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회장이 계열사 유상증자를 비롯한 불법 경영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 측에 700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는 현대차 소액주주와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1400억원대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현대차에 700억원을 지급하라”며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소액주주가 현직 대기업 경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판결에서 나온 역대 최고 배상액이다.

재판부는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없애려고 현대차가 손실을 봤고,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그룹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소위 '족벌경영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7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차에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자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은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와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1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건은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경영환경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정몽구 회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현대차비리 수사로 구속기소돼 2008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이 확정됐다. 이어 같은 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원본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