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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해외부동산/삼성

삼성, '샤프 특허권침해 패소' LCD 판매 길 막히나 - 한국신문기사 펌

삼성 측 “다른 기술로 제품 만들수 있어 별문제 안돼” - 동아일보 펌

세계 액정표시장치(LCD) 시장 1위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LCD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일본 샤프와 벌인 다툼에서 졌다. 이에 따라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 제품의 대미() 수출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샤프가 자사()의 깜박거림 방지 기술 등 4건의 LC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샤프의 손을 들어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가로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LCD TV와 모니터 등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ITC의 결정이 대통령 재가를 받기까지 보통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효력은 내년 1월경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ITC의 결정은 삼성전자와 샤프가 서로 LC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년째 맞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것. 이에 앞서 올해 6월 삼성전자는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소송 가운데 1건에서 최종 승소해 해당 기술이 적용된 샤프의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의 미국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샤프와 벌이고 있는 특허 공방은 경제적인 실익을 다툰다기보다 ‘기 싸움’ 성격이 짙다”며 “특허권 침해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다른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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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펌
삼성전자
미국 시장에서 진행 중인 일본 샤프와의 LCD(액정표시장치) 특허 침해 분쟁에서 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LCD TV와 PC 모니터 수출에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일본 샤프와 삼성전자 사이에 진행된 LCD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서 샤프의 손을 들어줬다고 10일 보도했다.

ITC는 "삼성전자가 샤프의 LCD 화질 개선 기술 특허 4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술을 채용한 TV와 모니터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면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려 수입 금지 효력은 내년 1월에 발생할 전망이다. 결정 전까지 삼성전자는 제품값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하고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샤프의 특허를 피해가는 새로운 화질 개선 기술을 개발, 내년부터 신제품에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도 샤프를 상대로 진행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지난 6월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특허 분쟁이 얽혀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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