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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일가, 효성캐피탈서 불법차명대출 - 전두환사돈 이희상도 효성캐피탈 불법대출설 파다

효성캐피탈의 대출 추이

“조석래 회장 장남·3남, 임원 명의로 40여억 대출” 확인
차남 이름 도용해 50억 대출도…의사록엔 ‘불법 날인’

원본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5770.html

검찰이 국세청의 고발을 받아 효성그룹의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조석래 회장 일가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에서 회사 임원들 명의로 수십억원의 차명대출을 받은 게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전 부사장)의 이름으로 본인 모르게 50억원대의 대출을 일으키고, 조 변호사의 도장을 멋대로 만들어 불법대출 등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한 혐의도 드러났다. 효성 총수 일가가 계열 금융사를 사실상 ‘사금고’처럼 악용해온 셈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효성 총수 일가가 ㈜효성의 고동윤(54) 상무와 최현태(59) 상무를 포함한 회사 임원 여럿의 이름으로 지난해 말 현재 40여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 상무 등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대출금이 효성 총수 일가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임원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수시로 반복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지난 4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대출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 고 상무와 최 상무는 조 회장 일가의 재산관리인들로 알려져 있다. 효성 관계자는 “월급쟁이들이 연리 9%나 되는 높은 이자를 물면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실제 대출자는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과 3남인 조현상 부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 상무와 최 상무는 ㈜효성 주식을 각각 2만1094주, 2만6610주씩 모두 4만7704주(2일 종가기준 32억4000만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이 또한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효성 세무조사에서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 등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적발했다. 또 효성캐피탈은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 명의로 지난해 11월까지 5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정작 본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변호사 쪽은 “가족인 효성 총수 일가가 이름을 멋대로 사용해 돈을 빌린, 이른바 ‘도명 대출’로 보인다. 지난해 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돈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효성캐피탈은 조 변호사의 승낙 없이 막도장을 만들어, 조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은 이사회의 불법대출 관련 의결서에 몰래 날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효성캐피탈이 조 변호사의 도장을 불법 날인한 이사회 의결서는 2005년 이후 올해 2월까지 8년간 167건에 달한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2월 조현준 사장이 불법적으로 효성캐피탈의 이사직을 유지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이 막도장을 만들어 총수 일가 등에 대한 대출 결정이 담긴 이사회 의결서에 날인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조현준 사장 등 총수 일가는 보도 직후 자신들 및 임원 명의의 차명 대출금 187억여원을 서둘러 갚고, 효성캐피탈의 이사직도 사임했다. 조 변호사가 지난 3월, 그동안 갖고 있던 ㈜효성 주식을 모두 팔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난 배경에는 이런 불법행위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 쪽은 “지난해 12월21일 효성캐피탈의 이사직을 사임했는데도 처리하지 않고, 2013년 2월 말까지 재임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불법행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효성 총수 일가가 차·도명 대출을 한 이유에 대해, 자금 출처를 숨길 수밖에 없는 곳에 투자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효성캐피탈이 매년 총수 일가와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해준 대출은 300억원대에 이른다. 효성은 이에 대해 “조 변호사와 임원 대출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조 변호사는 이사회 개최 때마다 본인대출 현황이 보고됐고, 과거 대출금으로 주식매입을 한 적도 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차·도명 대출 혐의를 부인했다. 효성은 차명주식 의혹을 두고선 “세무조사 중이어서 답할 수 없다”고 회피했다. 효성은 효성캐피탈의 조 변호사 인장 도용 및 이사회 의사록 불법날인 혐의에 대해서도 “본인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이고, 이사회 의사결정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곧 총수 일가와 임원 등 특수관계인 대출에 대한 이사회 결의, 금감원 보고 등 관련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효성캐피탈을 제재하고, 횡령·비자금 조성 등 불법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만, 효성캐피탈의 차명대출이 해당 임원들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 것이면, 금융실명제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송경화 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