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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조희준 조민제 3부자, 배임 혐의로 모두 법정에

단일 교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77) 원로목사가 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과 차남인 조민제(43) 국민일보 회장도 지난해 배임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조 목사 3부자가 모두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교회 사유화 논란 등으로 교회 안팎에서 비판을 받아온 조 원로목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원본출처 http://media.daum.net/culture/newsview?newsid=20130610033506249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조 목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2002년 12월 큰아들인 조 전 회장이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인 주당 2만4,000원보다 훨씬 비싼 가격인 8만7,000원에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앞서 지난해 9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은 "조 목사가 당 회장으로 재직하며 교회 돈을 아들 조희준씨의 주식투자에 사용하도록 했다"며 검찰에 조 목사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아들인 조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긴 후 조 목사를 공범으로 의심하고 6개월 동안 추가 조사한 끝에 기소했다. 조 목사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구체적 물증 등을 토대로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주식투자가 교회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총무국장의 보고를 받고도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에게는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 거래인 것처럼 꾸며 35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큰아들인 조 전 회장은 부친인 조 목사와의 배임 혐의 이외에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자금을 무단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월 법원에서 징역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조 전 회장은 2001년에도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둘째 아들인 조민제 회장도 2009년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후 신문편집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용역대금을 부풀려 허위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목사의 배임 및 탈세 혐의를 부인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