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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바하마에 페이퍼컴퍼니설립 7백여만불 송금 - 미국부동산 매입

효성 조현문, 해외법인 쪼개 '검은 돈' 거래·은닉




원본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13_0012511216&cID=10201&pID=10200

검찰이 효성 그룹에 대해 전방위 수사 중인 가운데 조석래(78) 회장의 차남 조현문(44) 전 부사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 전 부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두 개의 자회사로 분리·설립한 뒤 다시 4개로 나누는 수법을 썼다. 자회사나 특수관계 법인 등을 통해 이익을 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장남 조현준(45) 사장도 관여한 의혹이 제기돼 조만간 검찰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조문현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 전 부사장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은닉한 비자금으로 주식거래 등을 통해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조세피난처인 바하마에 페이퍼컴퍼니 'L'사를 설립하고 지난 2003년 10월과 200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725만여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 관련 자금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분석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페이퍼컴퍼니 L사를 'S'사 등 자회사 2곳으로 분리했고, 다시 큰형인 조현준 사장 명의를 빌려 자회사 4개로 분리 설립했다.

이같은 해외 법인의 '쪼개기'는 국내 재벌들의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으로 효성 오너 일가가 수사당국의 자금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전 부사장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국내 주식 투자에 동원됐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한 국내 주식 거래로 약 770만달러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현준 사장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고가의 부동산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 사장은 미국에 설립한 부동산 회사 'A'사를 통해 지난 2002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미국의 고급주택 5채를 550만 달러(약 58억원)에 구입했다.

이를 위해 동생 조 전 부사장이 설립한 4개의 자회사로부터 'A'사 법인 계좌로 주택 매매 자금을 송금받았다. 'A'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일종의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주말 검찰 소환 조사에서 탈세 및 비자금에 관련된 이같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규모를 줄이기 위해 환율을 내세워 60억여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고령의 조 회장이 이러한 방식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방식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조 회장 자녀들의 재산 증식 방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검찰이 역외 탈세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조 전 부사장이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조 전 부사장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외로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국외재산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금명간 사법처리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준호 백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