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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차영과 수차례 육체관계 가진건 맞지만 아이는 모른다' - 뉴시스

차영(51)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지난 7월31일 서울가정법원에 고소했다. 2003년 8월12일 자신이 낳은 서○○은 조씨의 아들이라며 인지, 양육비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조씨는 파렴치한으로 몰렸다.

이와 관련, 침묵해온 조 전 회장이 12일 서울 강남의 자택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13/2013091300446.html?news_He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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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씨는 “2001년 3월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조희준을 처음 만나 알게 됐고, 2002년 중반부터 조희준과 교제했다. 조희준의 종용 또는 기망에 따라 2003년 1월 남편 서○과 이혼하고 2개월 간 조희준과 O레지던스에서 동거하다가 2003년 8월 아들을 출산하게 됐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조희준씨는 그러나 “차영을 처음 만나 알게 된 것은 차영이 주장하는 2001년 3월이 아니라 1999년 11월이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KARA) 주관으로 창원시에 개장한 첫 모터레이싱 대회장에서였다. 나는 대회를 후원하는 신문(스포츠투데이)사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다. 당시 차영은 자신이 대통령 문화관광담당비서관 자격으로 초청받아 왔다며 내게 접근, 인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때 차영은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자신감에 찬 아나운서 출신 전문직 여성으로서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녀를 자처했다. 자유분방했기에 나와 친밀해질 수 있었다. 내가 관여하고 있던 한일문화교류를 자신의 직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2001년 초 당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그해 8월 내가 구속되자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접근해 활동비 명목의 금품 등을 요구했다. 따라서 차영과 나는 업무상 협조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후로는 자신이 차씨를 도왔다고 한다. 조씨는 “2002년 6월 스포츠복권 사업과 월드컵휘장 사업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대통령비서관직에서 물러난 차영은 ‘민간 사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내게 부탁했다. 그래서 내가 대표이사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에 연결해 줬다.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최대 채권자인 일본의 H사는 차영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어서 여러모로 회사에 도움이 되리라고 짐작,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토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씨는 이 회사에 정착하지 못했다. 조씨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임명한 H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차영은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직후인 2003년 3월 하와이로 이주해 심층수 개발사업체(세이버스홀딩스)를 설립해 운영했다”고 전했다.

2002년 중반부터 조씨와 교제했다는 차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차영과 남녀 간의 교제관계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으며, 1999년 말부터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한 교우관계였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차씨는 이혼을 종용받았다고 한다. 조씨는 “앞서 말했듯, 차영을 자유분방한 이혼녀로만 알고 있었다. 이혼 종용이란 있을 수 없다. 차영이 2003년 1월 이혼하고 2004년 8월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는 것도 소장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전직 국민일보 대표이면서 미디어그룹을 운영하며 사회적 지명도가 있던 내가 대통령비서관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맺는다는 것, 현실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씨는 “2003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O레지던스에서 나와 동거했다니,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 세무조사의 여파에 시달리다가 2002년 12월, 영구히 귀국하지 않을 결심으로 출국했다. 12월28일 일본으로 갔다가 이듬해 2월13일 돌아왔다. 사흘 후인 2월16일 다시 출국했고, 2003년 2월25일에야 재입국했다”는 기록도 내놓았다.

차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다.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우관계를 맺었고, 자유분방한 이혼녀인줄 알았다”고 거듭 전제하며 “1999년 말부터 모텔 등지에서 수 회 육체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도 “40대의 연상녀인 데다 두 딸을 양육하고 있던 차영과 동거하거나 청혼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차씨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 말 ‘피아제’ 손목시계를 선물하면서 청혼했다. 조씨는 “차영에게 준 시계가 피아제인지 무엇인지는 기억할 수 없으나 그때 쯤 개업한 친구의 사업을 돕고자 부득이 시계를 구입했고, 자기 덕분에 항소심에서 내가 불구속됐다며 생색을 내는 차영에게 감사표시로 선물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차씨는 조씨가 자신과 가족을 하와이 등지로 이주토록 하고, 2003년 말까지 월 1만 달러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월 4000만~5000만원이 드는 최고급 레지던시와 리무진, 그리고 운전기사를 제공해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씨는 “차영과 그 가족들을 위해 생활비 등을 지원한 사실이 없고, 지원할 이유도 없으며, 지원할 능력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조씨는 “(내 아들이라는) 서○○의 존재는 물론, 양육비 등도 차영은 10여년 간 일언반구 거론하지 않았다. 서○○이라는 이름조차 이번 소송에서 알게 됐다. 차영의 남편 성씨를 따라 그들 부부의 자식으로 입적돼 있지 않은가. 2003년 1월 이혼했다는 두 사람이 2004년 8월 재결합한 뒤 10년 간 양육해 온 사실 등에 비춰 그 부부 간의 소생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당사자는 어린이다. 스스로를 서씨로 알고 10년을 살아온 아이의 출생비밀을 캐내 부모와 성을 바꾼다는 것은 그 아이가 감내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이다. 꼭 그래야겠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후 검토해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차씨는 “2004년 3월 조희준 막내동생의 주선으로 조희준의 부친을 만나 아들 서○○의 사진을 보여주자 부친은 ‘우리집 장손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조씨는 “내 아버지가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서○○의 사진을 보고 손자가 맞다고 했다니, 실소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부정했다.

차씨는 “2013년 2월 (조희준의) 부친과 두 동생, 나, 내 아들 서○○이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했는데 부친이 서○○이 장손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서○○을 조희준의 아들로 입적시키는데 가족 모두가 동의했다”고 강변한다.

조씨는 “그 무렵 아버지는 재판 중인 사건의 변호인 요청에 따라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차영을 만난 것일뿐 가정사를 논의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다”며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특히 “차영이 소장이나 여론몰이 과정에서 법률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 아버지를 거명하는 것은, 차영이 겨냥하고 있는 진정한 타깃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차씨는 “조희준으로 인해 엄마가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한 충격 등으로 딸 서△△이 자살했다”고 호소한다.

조씨는 차씨가 2011년 12월10일 펴낸 ‘차영(The story of Cha-young)’으로 역공했다. 이 책에는 서△△이 2008년 3월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여대 유아교육과 2학년에 다니는 큰딸 △△은 남자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준비를 했다. 저녁에는 친구 생일파티도 있다며 유난히 치장에 신경을 썼다. 아침 일찍 △△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침은 챙겨먹었어? 다이어트 한다고 제때 안 챙겨 먹으면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은 거야.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은 빵이 먹고 싶다고 했다. 요즘 살을 빼겠다며 부쩍 먹는 양이 줄었다”, “아빠와 할머니가 일부러 밖에 나가서 빵과 딸기를 사다줬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은 자기 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식구들이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은 사망하고 말았다.”(204쪽)

206쪽에는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정확한 심장마비의 원인은 모른다. 심장마비는 심장마비일 뿐이었다. 아직 젊고 건강한 아이가 심장이 멈추는 병에 걸렸고 그 병에 걸린걸 알아채기도 전에 숨이 멈췄단다”고 썼다. 다이어트에 열중하던 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얘기다.

조씨는 “차영의 딸이 자살했는지 나로서는 진상을 알 길이 없으나 차영은 서○과 2003년 1월 이혼했고, 2004년 8월17일 재결합해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딸이 부모의 이혼에 충격을 받고 무려 5년 이상이 흐른 2008년 3월에 자살했다니 해괴하다. 게다가 그것이 내 책임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은 “열 살 밖에 안 된 아들을 제물로 던지면서 차영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없다. 차영의 아들 서○○의 장래와 인생을 위해서라도 나는 차영과 싸울 뜻이 없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