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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관련 조선일보사 입장 전문

조선일보는 채동욱(54)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혼외(婚外) 아들 의혹’ 보도에 대해 24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앞으로 법원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앞서 이달 12일 혼외 아들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채 총장 본인과 임모(54)씨 모자의 유전자 검사를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촉구했었다.

조선일보는 또 “유전자 검사 등 진위(眞僞)규명이 늦어질 경우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 등 관련 법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선일보사의 입장 전문(全文).

<알려드립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관련 보도(본지 6일자 및 9일자)에 대해 24일 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본사는 앞으로 법원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본사는 이미 지난 12일 이번 혼외자 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채 총장과 임모씨 모자가 조속히 유전자 검사에 응하도록 채 총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사는 만약 진위 규명이 늦어질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 관련 법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3. 9. 24. 조선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