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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혼외아들설 : 임씨에서 채씨로 바꾸려면 채동욱 진술서가 필요하며 법원 허가를 받아야[2005년 개정민법]

채동욱 검찰총장과 혼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지목된 임씨가 아들을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했다가 초등학교에 갈때쯤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했다고 스스로 밝힘에 따라 성씨개명때 임씨와 채동욱씨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가 모든 진실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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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에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자식들의 복리를 위해 자식들의 성본을 변경하려 할때 혼자 자식을 키울 경우에 자식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성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변경은 주로 재혼하는 가정에서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재혼가정 외에도 혼자 자식을 키우는 경우에도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성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특히 성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친엄마의 진술서는 물론 계부 또는 양부의 진술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합니다.

 

채동욱 총장의 혼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지목된 임여인은 어제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아버지 없이 제 아이로만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한 것뿐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올해 11살인 채모군은 처음에는 임씨의 아이로만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임씨였고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때, 즉 6-7살때 채동욱씨를 아버지로 했다고 밝혀 그때부터 채씨가 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채군은 2002년생이므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됐을때는 6-7년뒤인 2008년께로 이때는 민법이 개정돼 성변경이 가능한 시기였으며 이때 성변경을 하려면 어머니의 진술서는 물론 계부나 양부의 진술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된 채동욱씨'가 채군의 성변경을 위해 법원에 진술서를 내지 않고서는 성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동욱 총장이 법원에 진술서를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채군의 어머니인 임씨도 성변경이 필요한 진술서를 내야 하며, 성변경 당사자인 채군도 진술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군의 성변경당시 법원에 제출된 관계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면 모든 상황이 명확해 지는 것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또한 임씨인 11살 아이의 성이 채씨로 바뀌는 과정에서 법원에 진술서를 냈는지, 진술서를 냈다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스스로 밝혀야 하며 임씨 또한 스스로 편지를 보내 자신의 주장을 전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힌 만큼 채군 성변경때 제출한 진술서를 객관적으로 증거로 제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간부들은 '채총장이 임여인을 알고 지낸 것은 맞으나 성[채씨]만 빌려줬을 뿐이며 양아버지처럼 돌봐줬을 뿐이다,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로 알고 있다'고 최근 집중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해명대로라면 '성을 빌려줬다'고 말한 만큼 채총장이 그 과정은 누구보다 잘 알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가닥 남은 양심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