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와대 상설특검제 검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검사 스폰서' 사건 이후 검찰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로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권을 완화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특별검사는 특정 사안마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상설특검은 법에 미리 정해진 요건만 충족되면 곧바로 특검이 개시되는 제도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11/2010051100145.html

청와대의 상설특검 검토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검찰 일부는 속으로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했었다. 상설특검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밖에 검찰 인사제도 개선 방안, 복수의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사위원회' 및 일반인이 검찰 공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도입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일명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