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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부인 박영미 앤디 워홀 그림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황윤구)는 29일 오리온 그룹이 시공했던 고급 빌라의 시행사 전 대표 박모씨가 “‘플라워(미국 앤디 워홀의 1965년 작품)’를 돌려달라”며 조경민(53) 오리온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씨는 박씨에게 플라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29/2011122902415.html?news_Hea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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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관련 기록과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이 그림의 소유자는 박씨이므로 조씨는 그림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박씨도 조씨에게 20억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조씨에게 20억원을 갚으라”고 밝혔다.

중견 가수 최모씨의 부인인 박씨는 지난해 11월 “조씨 등이 플라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와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2009년 3월 플라워를 판매하기 위해 조씨에게 전달했는데, 조씨가 이를 서미갤러리에 맡기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씨가 “그런 그림이 갤러리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자 홍씨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회삿돈 300억원가량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지난 10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