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최시중 구속집행정지 불허 - 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 등에게서 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사진)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장수술을 받은 최 전 위원장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3일 법원의 결정 없이 구치소장 직권으로 심장수술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20531/46642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