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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부장판사, 'FTA추진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나라살림 팔아먹어' 펌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정치 성향이 짙은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 A(45·사법연수원 22기)씨는 지난 22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4/2011112401594.html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간부인 A부장판사의 이 글에는 두 시간 만에 다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B(42·연수원 23기)부장판사와 검사 출신 C변호사 등 13명이 '좋아요'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 페이스북의 친구는 330명가량이다.

A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오후에도 "한·미 FTA에 있는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사들도 이에 대한 생각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친구' 판사들의 의견 개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A부장판사는 23일 본지 취재에 대해 "페이스북이라는 사적(私的) 공간에서 사랑방에서 얘기하듯 개인적 소회(所懷)를 털어놓은 것이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든 교사든 다른 공무원이든 선거 때에만 의사 표현을 하고 선거 이후에 침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법관의) 직무를 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 직무를 잘못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조그만 인터넷 공간에서 도란도란 한 말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화 직후 A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서 관련 글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관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법관윤리강령 등에 의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인(公人) 중의 공인"이라며 "친구가 300명이 넘는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성향이 강한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싸이월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한계를 어떻게 볼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지난 6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누구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 서기들에게도 트위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법원 구성원의 SNS 이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A부장판사 등이 속한 우리법연구회는 지난해 2월 "판사들의 모임과 활동이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경고한 이후 120여명이었던 회원이 60여명으로 줄어들면서 눈에 띄는 활동은 자제하고 있다. A부장판사는 지난 8일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전 대법관의 퇴임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 뒤를 누가 이을 것인가.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