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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조현오 동영상 방영 막았다 - 조현오 동영상 일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안함 유족 관련 비하 발언 동영상의 불방’과 관련, KBS 시사제작국 ‘추적 60분’ 제작 PD와 기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원본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696/4387696.html?ctg=1000&cloc=home|showcase|main

해당 영상 공개를 막은 이○○(54) 시사제작국장과 책임자들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16일 ‘추적60분’ 제작PD와 기자들에 따르면, 6월 말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조현오 내정자의 강연 영상을 입수했다. 이어 지난 8일 조 청장 내정사실이 알려지자마자 18일 방송을 예정으로 취재에 들어갔지만 결국 이 아이템은 방송에서 빠졌다.

PD와 기자들은 “이○○ 시사제작국장이 심대하게 제작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자신의 편향된 논리로 일부 특정 정파에 유리한 데스킹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적60분’이 조현오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는 ‘추적60분’을 비롯한 탐사취재 프로그램에 대한 무지와 지극히 편향된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자, PD 협업 및 ‘추적60분’의 보도본부 이관이 결국은 통제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보도위원회를 소집해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고 제작 자율성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국장은 제작진에게 “차명계좌 부분은 만약 방송한다면 실제 차명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방송하기 부적합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유족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아이템 가치가 없다. 조 청장 내정자의 문제제기(유족들의 슬픔을 동물에 비유하며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는 발언)가 공영방송의 제작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보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추적60분’이 보도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그는 “만약 ‘추적60분’이 아닌 다른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경우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추적60분’ PD와 기자들이 공개한 ‘조현오 동영상’ 사건 일지는 다음과 같다.

▲6월 하순 ‘추적 60분’ 심인보 기자가 익명의 제보자 통해서 동영상 입수

▲6월 하순 일부 ‘추적60분’ 팀원들이 관련 내용 공유 및 논의. 당시 조청장 내정자가 서울청장이었기에 취재 여부 결정하지 못하고 일단 보류

▲7월 파업으로 인해 논의 잠정 중단

▲8월8일께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

▲이후 ‘추적60분’ 팀원 전체회의 등을 통해 아이템 논의 재개

▲취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보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

▲8월12일 ‘추적60분’ 전체 팀원회의를 통해 8월18일 방송예정으로 아이템 추진 결정

▲8월13일 오전 이○○ 시사제작국장에게 아이템 보고

▲8월13일 ‘추적 60분’팀의 보고 이후 이○○ 국장이 사회팀에 동영상 존재 사실 통보. 사회팀이 동영상 존재 여부를 처음 인지하고 취재 시작

▲8월13일 보고 이후 수차례 시사제작국장 ‘추적60분’ 제작진 호출해 논쟁

▲8월13일 오후 이○○ 시사제작국장은 계속해서 다음 주 방송에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오후 늦게부터는 만약 방송한다면 동영상을 ‘9시 뉴스’에 넘겨서 방송해야 한다고 말함. 제작진 반발

▲8월13일 오후 조현오 청장 내정자가 급히 기자실을 찾아 자신이 해명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당일 저녁 6~7시께 보도국 사회팀에서 문제의 동영상 입수, 당일 뉴스 제작키로 결정. 당일 9시 뉴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부분만 축소 보도

▲8월14일 ‘추적60분’ 제작팀이 축소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동영상 전체의 문제 발언 공개를 포함한 취재를 통해 8월18일 방송 여부 논의

▲8월14일 ‘9시뉴스’에서 천안함 유족 관련 발언 추가 보도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