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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관련서류/친일파

친일인사 1005명 전체명단 - 언론사 사주,대학총장등 포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현황 -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발간

  
 □ 개   요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 위원장 성대경)는 2005년 5월 31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어 4년 6개월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4부, 25권, 총 2만 1천여 쪽에 달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특별법은 광복 직후 반민특위 활동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이 묻히고 민족의 정통성이 확립되지 못한 현실을 배경으로 민족정통성을 확립하고 사회정의의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반민규명위는 출범 이래 특별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2006년 조사보고서>에 공개된 106명과 <2007년도 조사보고서>에 공개된 195명을 포함하여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내용을 담았다. 1부에는 반민규명위의 사업 및 일반 활동, 그리고 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목록을 부록으로 실었다. 2부에는 조사후보대상자 설정기준과 조사대상자 선정심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내용,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3부에는 특별법에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 범주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4부에는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를 담았다.


 ○ 성대경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우리 민족은 격동의 20세기를 겪고, 희망찬 21세기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난 100년간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며, “위원회가 이룩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성과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제국주의 침략의 잔재를 청산하고 식민지배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반민규명위의 조사·심의 과정

○ 반민규명위의 조사는 객관성, 공정성, 실증성의 원칙 아래 시기별, 분야별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반민규명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11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여 엄격한 의결절차를 두었다. 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문위원회를 두었다.


○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는 무엇보다 당대 1차 자료와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조사는 기초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학계의 연구성과를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미개척 분야에 대하여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그 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또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 청구,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반민규명위의 조사 결과 

   ○ 반민규명위의 조사는 대상시기를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배와 친일반민족행위 유형의 특징을 감안하여 이를 크게 3시기(러일전쟁 개전~1919년 3·1운동까지를 1기, 1919년 3·1운동~1937년 중일전쟁 개전까지를 2기, 1937년 중일전쟁~1945년 8월 15일까지를 3기)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조사하였다.


  ○ 반민규명위의 조사는 이러한 시기별 조사와 함께, 일제강점기를 정치, 통치기구, 경제ㆍ사회, 문화, 해외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심의하였다. 각 부문의 세부 분야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기준과 결과를 보면,


   • 정치부문에서,

    - 귀족의 경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행위로 고영희 등 139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중추원에 참여한 경우, 부의장, 고문, 참의 등을 지낸 행위로 강경희 등 333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통치기구 부문에서,

  - 조선총독부의 고위관료의 경우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탄압하거나, 식민 통치 협력행위로 훈포상을 받은 행위 등으로 강필성 등 225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판·검사의 경우, 항일운동 재판에 참여하는 등 무고한 우리 민족구성원을 탄압한 행위 등으로 강동진 등 32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경찰의 경우, 항일운동세력을 탄압하거나 우리 민족구성원을 탄압하는 행위 등으로 강인수 등 109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군인의 경우, 일제 군대의 소위 이상의 군인으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으로 강재호 등 40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경제·사회 부문에서,

 - 정치사회 단체의 경우, 일진회의 이용구 등 친일단체를 결성하여 합병을 지지하거나 의병 및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혹은 내선융화, 내선일체 등을 지지한 행위 등으로 51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경제 분야에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식산은행 등의 간부 혹은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행위 등으로 김사연 등 32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교육, 언론, 종교 분야에서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협력하여 매일신보 등에 다수의 글을 게재하거나, 강연 등을 통해 징병, 학병제를 지지하고, 일제의 외곽기구인 국민총력연맹 등 간부로서 적극 협력한 행위 등으로, 교육분야에서 고황경 등 22명, 언론 분야에서 김동진 등 33명, 기독교, 불교, 유교 천도교 등 종교 분야서 갈홍기, 강대련, 김완진, 김병제 등 48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문화부문에서,

  -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협력하여 매일신보 등에 다수의 글을 게재하거나, 강연, 작품 활동 등을 통해 징병, 학병제를 지지하고, 일제의 외곽기구인 국민총력연맹 간부로서 적극 협력한 행위 등으로, 문학, 연극·영화, 음악, 미술 등 문예부문에서 김기진, 김관수, 계정식, 김기창 등 64명(이 가운데 1명은 효력정지 상태임)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학술분야에서 다수의 글을 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조선사편수회 등에서 활동하는 등의 행위로 김두정 등 20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다.


   • 해외부문에서,

    - 중국 지역에서 활동한 경찰로서 항일운동세력을 탄압하거나 우리 민족구성원을 탄압하는 행위 등으로 김재필 등 10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만주국의 고위 관료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탄압하거나, 식민 통치 협력행위로 훈포상을 받은 행위 등으로 김사용 등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중국 지역에서 친일단체를 구성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혹은 내선융화, 내선일체 등을 지지한 행위로 51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일본지역에서 중의원 의원이나 친일단체, 언론기관 등을 만들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등으로 권혁주 등 9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반민규명위는 21개의 세부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1,052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다. 다만, 1명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정지를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함에 따라 보고서에는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내용을 수록하였다.


  □ 조사의 의의

   ○ 식민지를 경험한 민족으로서 식민지배의 잔재와 협력세력에 대한 청산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광복 직후의 반민특위 활동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반민규명위는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와 절차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여 친일반민족행위의 역사적 실체를 밝혀내었고, 모두 16권에 이르는 방대한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을 간행하였다. 


   ○ 어둡고 고통스러운 식민지 시기의 역사를 반추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규명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이러한 작업을 시도한 것은 개인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를 전인격적으로 판단하여 친일파로 규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반민규명위의 조사 목적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며 민족정통성 확립과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한 공동체 윤리를 확립하는 데 있다.

 


 □ 조사의 한계와 과제

   ○ 반민규명위의 조사 결과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한계도 없지 않다. 철저한 증거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됨으로써 광복 후 반민특위에서 조사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사례에도, 1차 자료로 검증하기 어려워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반민규명위의 4년 6개월에 걸친 조사가 40년간 행해졌던 친일반민족행위의 자료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친일반민족행위 기초 범주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기엔 시간적으로도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반민규명위의 조사 성과는 앞으로 역사의 교훈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료관을 건립하는 등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대통령, 국회, 유관기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일부)에 배포되었다. 아울러 전체 25권을 모두 담은 CD는 대학도서관, 전국의 고등학교, 관련 학회 및 학자,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