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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 DNA검사하면 대부분 합의

자신이 혼외관계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30대 여성 A씨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당해 재판을 진행 중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A씨가 친자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집무실에서 DNA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10월 13일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5/2010101501399.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2_06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무기'는 DNA 검사다.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검사 기관은 "A가 B의 자식일 확률은 99.99%"라는 식의 판단을 내린다. 정확도가 80~90%인 거짓말탐지기와 신뢰도가 질적으로 다르다. 법원은 아직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참고자료로 볼 뿐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고 있다.

고려대 의대 법의학교실 황적준 교수는 "한 사람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의 일란성 쌍둥이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람의 유전자는 23쌍으로 이뤄진 46개의 염색체로 이뤄져 있다.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황 교수는 "현재 DNA 검사에서 쓰이는 방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3개 정도의 염색체만 분석해도 경우의 수가 수백억 개에 달한다"며 "현재 지구촌 인류의 수가 60억명이므로 사람을 특정하는 정보로는 충분한 셈"이라고 말했다. 특정 남성이 아버지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DNA 검사에서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개가 넘는 염색체를 분석한다고 한다.

법무법인 화우의 강호순 변호사는 "친자 확인 다툼이 일어나 DNA 검사를 하기만 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어떻게 달리 빠져나가거나 오리발을 내밀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정확성이 환영을 받으면서 최근 DNA 검사는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다. 기계가 좋아져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도 적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20만원에 하루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늘어난 것이 친자 확인 관련 소송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관련 소송은 2005년 2292건에서 2009년 4487건으로 거의 두배로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DNA 검사가 쉬워지면서 지루한 법정 공방을 하지 않고도 가족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가릴 수 있다는 점이 소송을 늘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