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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압류판결이다' - 압류가 아니고 집달리에게 3백6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집행판결입니다

코오롱이 미 연방법원의 집행명령에 대해 압류판결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만 압류가 아니라 3백60만달러를 집달리에게 납부하라는 실제 집행판결입니다.

연방법원이 코오롱에게 US MARSHALL, 즉 연방집행관 [우리말로는 집달리]에게 원샷[럼섬]으로, 즉 분할없이 한꺼번에 모두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supplmental proceedings을 통한 enforcement of judgement, 판결의 집행입니다.

그 판결집행의 방법으로 garnishment 를 한 것입니다

 

2013/04/11 - [분류 전체보기] - [긴급]1조소송승소 듀폰, 코오롱자산 집행시작-코오롱미주본사자산 듀폰에 양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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