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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콘도매입 조현상 효성전무 징역1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5일 미국 하와이에 고급 콘도를 구입하고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상 효성 전무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62만여 달러를 구형했다. 조 전무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3남이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15/2010091501519.html?Dep1=news&Dep2=headline3&Dep3=h3_04

조 전무는 지난 2008년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2만달러에 구입하고서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지난 7월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일어난 일”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