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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관, 독일 베를린서 음주 교통사고


주독 한국대사관의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현지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사관 공사참사관인 A씨는 6일 새벽(이하 현지시각) 베를린 시내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원본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Inter/3/02/20100508/28183854/1&top=1
이와 관련해 일간 빌트, 베를리너 차이퉁과 RTL 방송 등 현지 언론은 7일 "한국 고위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나 음주측정을 포함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서 과거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합쳐 외교관 면책특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실었다.

베를리너 차이퉁은 경찰 보고서를 인용해 운전자가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도했으며 RTL 방송은 사고수습 과정을 담은 영상을 내보냈다.

현지 언론은 이 차량에 술에 취한 다른 외교관 2명도 동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들은 대사관 행정원으로 식당 근처에서 헤어진 뒤 자동차 충돌음을 듣고 현장으로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행정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저녁을 함께 한 뒤,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맥주를 몇 잔 마셨으나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외무부는 이날 한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불러 이번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직원들과의 회식후 귀가하던 도중 도로 중앙선 화단의 경계석을 손상시킨 경미한 사고였으며 사고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손상 이외에는 다른 차량에 대한 피해가 없고 인명피해가 없는 점을 감안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해당 직원은 경찰의 안내로 귀가조치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와 같이 대사관 직원이 만취한 상태에서 면책특권을 요구해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독일 외무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취해줄 것을 우리 대사관에 요청해왔으며 외교부는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