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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곽영욱 콘도서 숙박하며 골프쳤다' - 참 가증스럽다

한명숙이 곽영욱의 제주도 콘도에 투숙하며 골프를 친 사실을 검찰이 확인, 재판부에 증거내역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명숙은 정말 가증스런 인간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드러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검찰이 애초부터 알았다면 공소사실에 진작 포함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재판진행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한명숙의 거짓말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참다못해 이 사실을 증거와 함께 검찰에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측됩니다
곽영욱의 하와이콘도에 한명숙이 간 사실은 없는지, 하와이에서 골프친 사실은 없는지도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모르지요 또 엄청난 제보가 날아들지도
결국 세상일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기에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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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08년~2009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L골프콘도에서 총 26일간 숙박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숙박 기간 중에 수차례 골프도 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24/2010032400865.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3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동안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1000만원 상당의 일제 골프채를 선물했다는 정황증거를 제시했으나, 한 전 총리는 “골프를 못치고, 골프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이같은 사실을 증거 내역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낸 증거내역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8년~2009년 26일간 곽 전 사장 소유의 L골프 콘도에 숙박했으며, 숙박비는 곽 전 사장이 냈다. 이곳의 하루 숙박료는 66만원이다.

또 한 전 총리는 이곳에서 숙박하는 동안 수차례 골프를 쳤으며, 이중 일부도 곽 전 사장이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은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스스럼 없이 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입증한다”며 “한 전 총리가 골프를 못친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