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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 판결문 보니 '정말 심각하다' - 판결문 전문 인터넷에 공개하라

법원에서 오죽 심사숙고했겠습니까만 법원에서 내놓은 판결요지 보도자료와는 달리
중앙일보 보도로 접한 판결문 워딩을 보니 솔직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재판은 판사가 전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만 일부 멘트는 조금 지나치다 생각도 듭니다
판결이 내려진 이상 법원측은 판결문 전문을 인터넷에 즉시 공개해 법정에 가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의 알 궐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명숙 판결관련 서울중앙지법 보도자료 http://andocu.tistory.com/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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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곽 전 사장을 새벽까지 조사했으며 ▶곽 전 사장이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궁박한 상황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102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선고 시간은 약 1시간20분이 걸렸다.

원본출처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27/4104127.html?ctg=1200

◆“돈 줬다” 진술만 6번 바뀌어=곽 전 사장은 수사 초기 “한 전 총리에게 10만 달러를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검사님이 눈을 부릅떠 무서워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그는 다시 “3만 달러를 줬다”고 말했다. 곽 전 사장은 이 진술에 대해서도 열흘 뒤 “다른 범죄에 대해 선처를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재판장인 김형두 부장판사는 “검찰은 이 같은 과정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곽 전 사장은 “5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리 공관 현장 검증을 바탕으로 2006년 12월 당시 오찬장에서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봤다. ▶바깥에서도 오찬장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개방 구조 ▶촘촘한 경호 ▶평소 오찬장 퇴장 순서는 총리가 가장 앞선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인사 청탁을 할 정도로 스스럼 없는 사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것을 무조건 기정사실화해서 나온 이상한 결과”라고 했다.

◆“곽영욱은 궁박한 상태였다”=재판부는 검찰의 심야 조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새벽에 권오성 부장검사가 ‘건강에 유의하라’는 등 의례적인 면담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조사 때문에 곽 전 사장은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곽 전 사장은 협심증·혈관질환·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곽 전 사장이 뇌물 공여 진술을 시작한 날에는 조사가 일찍 끝난 점도 의구심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뇌물을 줬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눈감아 줬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기소 위기라는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 공여에 대해 협조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거둘 만한 정도의 신빙성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골프채를 선물받았다는 의혹 ▶곽 전 사장 소유의 제주도 리조트를 이용한 점 등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최선욱·이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