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상률 비판 해임된 김동일씨 해임처분 위법판결 - 국세청이 항소하려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국세청이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48)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본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44969.html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병하)는 21일 김씨가 광주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을, 공무원 품위 손상이나 국세청과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거나 한 전 국세청장과 국세청 조직에 대해 항의할 것을 선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김씨는 국세청 수뇌부에 대한 반성과 직원들에 대한 도덕적 각성을 촉구했고 글을 쓴 동기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상갑)은 이날 논평을 내어 “사법부가 국세청과 검찰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은 것을 환영한다”며 “국세청은 김씨를 곧바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변호사는 “공무원의 파면·해임 취소 청구 소송에선 ‘징계 원인은 인정되지만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판결은 김씨의 징계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한 전 청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했고,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6월 국세청으로부터 파면돼 소청 심사에서 해임처분으로 낮아졌으나 이에 항의해 행정소송을 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