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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자원외교]외교부, 정동수관련 태양광 사기 '마티네' 지원사례 책자로 홍보-'참 잘했다'자평

 

 

BBK 재판때 MB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정동수변호사[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전 코트라 단장]등이 태양광 관련 사기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외교통상부는 바로 이 태양광 관련회사 마티네에너지를 현대중공업등 대기업에 소개시킴으로써 한국기업의 미국진출을 지원했다며 자신들의 책자에 자원외교 성공사례로 소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3/04/30 - [분류 전체보기] - MB BBK 변호사 정동수율촌고문등, 국내기업상대 태양광에너지 사기혐의로 피소


외교통상부가 지난 2010년 12월 31일 펴낸 442페이지의 책자 '통상마찰 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에 따르면 이 책자 254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3페이지에 걸쳐 '뉴욕-우리나가 기업의 미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진출 지원' 이라는 제목하에 마티네에너지 지원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mofat.go.kr/trade/data/publication/trade/index.jsp?mofat=001&menu=m_30_210_60 [외교부 홈페이지 원본책자]

 


외교통상부는 이 책자에서 2010년 2월 주뉴욕총영사관 상무관[지식경제부 뉴욕주재관] 이 미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M사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이회사 고위 의사결정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현대중공업에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위험요인을 설명하고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찰참여전략을 조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M사는 바로 태양광사기혐의로 피소된 마티네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주뉴욕총영사관의 적극적 중재와 정보제공조치로 양사가 양해각서체결등을 거쳐 2010년 8월 175메가와트, 7억달러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당초 현대중공업이 M사로 부터 비공식으로 프로젝트 참여의사를 타진받았으나 관련정보 부족, 수주경혐 미흡, 발생가능 리스크에 대한 우려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M사는 의사결정이 지연되자 타국기업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기업의 비지니스관행에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마티네에너지사가 현대중공업에 프로젝트 참여를 제의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자 마티네사가 뉴욕총영사관에 접근해 정보를 흘리면서 총영사관을 움직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마티네가 총영사관을 움직였음은 외교통상부책자 255페이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공관조치사항이라는 소제목하에 뉴욕총영사관은 프로젝트관련 정보입수직후 지식경제부와 코트라등에 프로젝트의 개요, 중요성, 위험요인등을 보고하고 적극적인 수주지원대책을 추진했고 본부가 당사자기업들을 수차례 접촉해 상호간의 의견차해소를 지원하고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애로사항의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뉴욕총영사관은 문제발생시 공동협의를 통한 해결을 약속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조치결과 현대중공업은 참여의향서 제출, 사업계획설명등 필요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2010년 6월 마티네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언론에는 2010년 4월 18일 마티네와 현대중공업, LG전자가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됐습니다만 만약 외교통상부 책자 내용이 맞다면 이또한 마티네사가 현대중공업등과 MOU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같은해 8월 7억불, 175 메가와트규모의 태양광건설 본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최종 EPC계약 [설계-기자재조달-시공] 체결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본계약이 체결됐고 EPC계약을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사실은 EPC 계약이 본계약이며 현대중공업과 마티네사간의 본계약은 무산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 사례가 우리기업이 미국내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주 공급자로 참여하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라며 미국의 대규모 그린프로젝트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이 책자를 발간한 것은 2010년 12월 31일, 아리조나주 지역언론이 마티네사 마이클 피노스회장이 1988년 금광사기를 저지른 범법자라는 사실을 보도한 것은 그보다 4개월전인 2010년 8월이었습니다.


이미 마티네사 관련자가 사기범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총영사관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자칫하면 현대중공업이 큰 피해를 입을 뻔했고 결국 제스솔라등을 비롯한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외교통상부가 한국기업이 미국의 대규모 그린프로젝트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제때 적절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함으로써 태양광 사기극의 들러리를 선 셈이 됐습니다.


물론 해외의 고급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이를 기업에 알려주고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언론보도를 제대로 챙겼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스솔라측은 마티네측이 이 책자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검증받은 회사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이 마티네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CEO가 BBK사건때 MB변호를 담당했고 코트라 단장을 역임한 정동수 변호사[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며 이 회사 설립자가 유력여당정치인의 인척이라고 스스로 밝힌 김승진 이었기 때문에 뉴욕총영사관이 이처럼 원활한 협조를 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앞서 2008년 4월 이명박대통령의 첫 방미시에도 SK불법비자금 5억달러를 관리했던 다니엘 윤씨를 아무런 검증없이 차세대 지도자 10명중 1명으로 선정, 이대통령을 면담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벌들의 해외은닉비자금 관리인 전력을 가진 윤씨의 펀딩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뒤에도 국제금융전문가로 국회의원들에게 윤씨를 소개하는등 문제를 야기했었습니다.


이럴때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느냐, 열심히 하려다 일이 이렇게 됐는데 그같은 사실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누가 선뜻 나서서 열성적으로 일하겠는가, 그냥 해외파견기간동안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지,  열심히 일한 사람 문제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같은 상황도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