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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노정연 항소 - 법원은 관련자를 다 출석시켜 돈의 출처까지 꼭 밝혀라

미국 뉴욕에 고급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약 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9)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6/2013020600443.html?news_Head1

2013/02/05 - [분류 전체보기] - 새정부공식명칭 박근혜 정부 : ㅋ 딱 성격대로, 한치 어긋남도 없군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연씨에게 “전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거액의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겨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불법 송금사실과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당시 허드슨 빌라 435호를 정연씨가 소유하지도 않았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며 범의(犯意)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