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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네이버에 사옥 공사비 달라' 소송

현대건설NHN의 분당 신사옥 '그린팩토리'의 밀린 공사비 325억원을 달라며 NHN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NHN은 국내 최대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업체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1/2010121100059.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2_05

법원성남시 등에 따르면 NHN은 2004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일원 시유지 6600㎡(1996평)에 새 사옥을 짓기로 하고, 성남시로부터 346억원에 이 땅을 사들였다. NHN은 이어 현대건설과 1000억원대 규모의 시공계약을 맺었으며, 올해 2월 지하 6층, 지상 27층, 연면적 10만여㎡ 규모의 건물인 '그린팩토리'가 완공되면서 이곳에 입주하게 됐다.

NHN이 새 사옥에 입주한 뒤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대건설은 물론 일부 하도급업체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성남시 관계자는 밝혔다.

NHN 관계자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줘야 된다고 보는 금액과 현대건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가 커 해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